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야간에 어업 허가 없이 해삼을 포획한 선장 A(48)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날 자정 0시30분까지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한 조선소 인근 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15㎏(사진)을 포획한 혐의다. 2015.04.07. (사진=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제공) photo@newsis.com 2015-04-07
야간에 어업 허가 없이 해삼을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날 자정 0시30분까지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한 조선소 인근 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15㎏을 포획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입항하던 중 첩보를 입수해 잠복해있던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